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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pixcpa7

APIX -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FAQ 에서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세연도 2019년 기준 최대 $105,900 까지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안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105,900 이상의 고소득 납세자들의 경우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IRS 세법에 따르면 해외 거주시 특정 주거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해외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이를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이라 합니다.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외주거비용의 합이 해외소득공제 금액의 16%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base housing amount 라 합니다. 즉, 2019년도 기준으로 $16,944 ($105,900 x 16%) 을 초과하는 주거비용에 대해서만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주거비공제 역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IRS에서 정한 해외주거비용 한도액은 해외근로스득공제 금액의 30%로서 2019년 기준으로 $31,770($105,900 x 30%) 이 해외주거비용 한도액입니다. 즉, 2019년 기준으로 최대 $14,826까지 해외주거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나 도쿄와 같이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도시에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IRS에서 지정한 high cost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주거비용 한도액이 상향조정 되어 더 많은 금액의 해외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의 해외주거비용 한도액은 $57,600인데,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해 거주비용이 $57,600을 초과한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해외소득공제금액은 $40,656 ($57,600 - $16,944) 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주거비공제 계산을 위해 어떤 주거비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월 임대료, 유틸리티, 관리비, 주차료, 가구수리비, 부동산 및 개인재산 보험료, 가구나 기타 액세서리 대여비 등의 비용들이 적합한 주거비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가구의 구입비용 또는 Mortgage 상환금, 가사노동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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