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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apixcpa7

APIX - 2018년부터 바뀌는 미국 개인소득세법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세법 개정안 (Tax cuts and Jobs Act Tax Reform Bill) 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31년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혁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율을 낮추는 등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감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는 이번 세제 개혁은 2018년 세금신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 인하(Tax Rate)

소득세 구간의 수는 7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득세율이 각 구간별로 인하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인하된 세율은 의회에서 연장하지 않는 한 2025년도에 만기 될 예정입니다.

미혼납세자의 세율변화

부부합산신고의 세율변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 &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 증가


기존에 1인당 받을 수 있었던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4,050 은 2018년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 이 두 배로 증가하면서 폐지된 인적공제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 표준 공제액의 증가로 조금 더 혜택을 받게 되지만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당 받을 수 있었던 인적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표준 공제액이 두 배로 올라감에 따라서 많은 납세자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이용하지 못하고 표준 공제를 하게 되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세와 지방세 (State & Local Taxes)

과세년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이 지불한 주정부세 및 지방세에 대한 공제가 연 $10,000로 제한된다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5,000). 하지만 이 세제 개혁안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부유하고 세율도 높은 일부 주의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큰 손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자녀 한명당 $1,000에서 $2,000로 두배 증가 되었고 환불 가능한 금액은 $1,40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이외의 부양 가족에 대해 $500 (Non-refundable)의 세액공제를 받는 새로운 법안이 추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소득이 높아 질수록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Phase-out) 소득기준금액(Threshold) 이 결혼한 부부의 경우 기존 $110,000 에서 $400,000로 증가 되었습니다. 이 세제 개혁안으로 인해 기존에 소득이 높아 자녀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 못하던 납세자들도 앞으로 자녀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Mortgage Interest)

2017년 12월 15일에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융자금액이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기존 $1,000,000 까지의 대출이자를 공제할 수 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공제 가능한 융자금액이 $750,000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에 미가입시 벌금을 내야만 했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8년도까지는 여전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됩니다(해외거주자인 경우 여전히 면제).

상속세, 상속세(Estate and Gift Tax)

기존에는 개인이 평생 $5.6M까지 세금없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2018년부터 두배로 증가하여 개인이 평생 $11M까지 세금없이 상속 또는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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